"횡령 정황" vs "관행"…하이브·민희진, 이번엔 '감사' 놓고 충돌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24.05.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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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와 관련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과 모회사 하이브가 대립하는 가운데 하이브 측이 또 한 번 반박에 나섰다.

하이브는 10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민 대표는 '역량이 높은 내부 인재가 올린 성과 보상을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는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라며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면 회사가 수령하고 다시 인센티브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 감사팀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해 불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이브는 횡령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도어는 금전적 피해를 회사에 끼친 게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애초 이 건은 올해 2월 해당 팀장의 인센티브가 0원이 책정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하이브 HR팀이 어도어에 문의하면서 인지됐고 당시 어도어 측은 '관행이다,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을 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당사는 이후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황 증거를 확인한 뒤에 심각한 비위 행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입장을 냈다.

이에 하이브는 같은 날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다시 입장을 내고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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