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를 한 차량이 견인되고 있는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이 출동해 주차 빌런(악당) 차량이 견인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 속 아파트 단지 주민 A씨는 "주차 등록을 하지 않은 입주민이 주차 봉이 안 올라간다며 경비분과 다투다가 주차장 출입구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잠적했다"고 전했다.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소용 없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해 견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아파트 출입구를 막아선 행위가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한다며 해당 차량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이어 "주차 빌런 처리는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러한 사례가 널리 알려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정말 잘됐네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좋은 본보기가 되겠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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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동해 문제가 된 차량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