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억, 제발 돌려줘요" 인천 길거리서 빼앗긴 돈…재판부에 읍소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4.05.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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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상에서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 6명 중 3명이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2.22/뉴스1인천 노상에서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30대 일당 6명 중 3명이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2.22/뉴스1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는 말에 속아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뺏긴 40대 남성이 생활고를 호소하며 현금을 돌려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했다. 검찰은 세탁된 돈일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30대 남성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 B씨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아직 압수물을 환부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절실한 상황을 헤아려 하루빨리 피해 현금을 환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 의견에 돈세탁과 관련한 언급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나"고 묻자 B씨 측 변호인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돈세탁과 관련돼 파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6명 중 A씨(28)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또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월19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 씨에게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카니발 차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B씨를 안심시킨 뒤, 차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380만원가량을 뺀 전액(9억9615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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