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뉴시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치킨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기중기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공단이 원고들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사업장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했던 것은 망인 A씨와 선후배 사이인 B씨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사업을 하기 위해 A씨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