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왼쪽)이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게 27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2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며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회의록 등 근거를 이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과정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던 회의록이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 집단의 맹비난이 이어졌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5일 SNS에 "백 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 밥알이 아깝다"고 비판했고,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관련 회의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본격적인 반전 국면이 시작될 듯하다"는 글을 각각 올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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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됐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 씨는 오는 7일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의대 증원 2000명을 실제 결정한 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등을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회의록 등이 작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회의록이 없다는 둥 거짓말을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등 국민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정부에 요청했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받아 이달 중순쯤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때까지 의정 간 뜨거운 여론전이 예상되는 배경이다. 만약 법원이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의대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중단되고, 각 대학은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예년 수준으로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