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짐이 가득차 있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탇그램 갈무리
지난 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중국인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중국인 빌라 이웃이 짐과 쓰레기를 계단과 주차장에 방치해 악취 나고 통행 방해하고 주차도 못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 온갖 짐이 한가득 쌓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짐은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 있다.
안양 한 빌라 입주민이 복도와 계단에 짐을 가득 내놓은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당시 제보자 B씨는 관공서 민원을 비롯해 국민 신문고 신고 등을 해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한다. B씨가 거주하는 빌라가 3층 건물로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