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왜 그 모양이냐"…음주 단속 여경에 막말 쏟아낸 50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5.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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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여경에게 막말을 쏟아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고, 음주측정 과정에서 여경에게 막말을 쏟아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되고, 음주 측정 과정에서 여경에게 막말을 쏟아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낮 1시 20분쯤 강원도 한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운전했다.



술에 취해 차를 몰았던 A씨는 '만취한 분이 차를 끌고 도로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결국 적발됐다. 이후 여경이 음주 운전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고 욕을 했다.

이를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자 A씨는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직후에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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