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공개…'기업 자율'에 방점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방윤영 기자 2024.05.0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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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는 기업부터 연 1회 공시
목표 달성 못해도 '페널티' 없어
금융위, 의견수렴 후 이달중 확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상장기업들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밸류업 계획을 세우고 관련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기업들이 추진하는 밸류업 플랜을 시장에 어떻게 공시할 지 알려주는 일종의 교과서다. 기업의 중장기 성장계획과 함께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슈(중복상장·지배주주 개인회사 등)에 대한 보완책도 공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됐다. 연 1회 주기적인 밸류업 공시도 시작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



기업개요에는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포함한 입체적 진단이 담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 가치 제고 목적에 맞는 핵심 지표를 선정해 분석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특징/그래픽=이지혜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특징/그래픽=이지혜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등 평가 지표를 포함해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매출액 증가율 등 다양한 지표를 예로 들었다. 비재무 지표에는 지배구조 관련 요소가 포함된다. 일반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이다. 목표설정은 핵심 지표 관련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다. 기업은 계량화된 수치뿐 아니라 정성적인 방법 등 다양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과 같은 구체적 계획을 작성한다. 이외에도 연 1회 주기적 공시를 이용한 이행평가, 주주·시장참여자와의 소통 계획·평가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가이드라인 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한다. 금융위는 3분기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까지 연계 ETF(상장지수펀드) 상장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페널티 없이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시 참여 여부, 작성 내용 등 모두 기업 판단에 맡긴다. 밸류업 공시도 기존의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와 같은 불성실공시는 제재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미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어 예측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하거나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 등을 넣으면 불성실공시로 보지 않는다.

면책규정/그래픽=이지혜 면책규정/그래픽=이지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기업과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의 실질적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원방안 관련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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