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휴스템코리아 사건, 금수대 이첩

머니투데이 오석진 기자 2024.05.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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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는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해 약 10만명의 피해자에게 1조19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법인은 매달 투자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하고, 이를 돈으로 바꾸거나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해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이곳이 자본잠식 상태로 빠지자 이른바 돌려막기에 해당하는 '폰지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상대적으로 나중에 투자한 회원들의 돈으로 먼저 돈을 낸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6월과 8월 고발장을 접수받고 휴스템코리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 12월14일엔 이 대표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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