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사장 매몰사고'에 중처법 적용…건설사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05.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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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 은평구 군부대 시설공사 중 굴착면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 대표와 현장 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 건설사 대표와 현장 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부대 시설공사 중 굴착면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굴착하도록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굴착 작업 시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완만한 기울기로 굴착해야 하지만 수직으로 굴착했고 이에 따라 오수관로 매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러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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