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오후 굴삭기 운전기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60대 기사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았다.
송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이 수사상 필요 최소한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