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못 봤다"…횡단보도 건너던 30대, 굴삭기 치여 참변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4.05.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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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굴삭기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오후 굴삭기 운전기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60대 기사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았다.

송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이 수사상 필요 최소한의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인근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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