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백번 천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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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A씨가 낸 공탁금 1억원에 대한 완강한 거절 의사가 담긴 의견서와 함께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화면
피해자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를 막고 있자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욕설을 하고 B씨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B씨가 A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자 A씨의 아내 역시 발길질을 하고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