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4.05.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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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공탁금 1억 거절·엄벌 촉구
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백번 천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 /사진=뉴시스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 /사진=뉴시스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요청한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낸 공탁금 1억원에 대한 완강한 거절 의사가 담긴 의견서와 함께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화면/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화면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30대·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를 막고 있자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린 뒤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욕설을 하고 B씨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B씨가 A씨에게 폭행당하면서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자 A씨의 아내 역시 발길질을 하고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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