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64)씨의 머리를 에어로졸 살충제통으로 수차례 내리쳐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전력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