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개최된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기자단 워크숍 주재하고 "경단녀를 채용할 경우 통합고용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 요건이 까다롭다"며 "동일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데 그런 큰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기업이 경단녀를 채용하면 연 1550만원씩 최대 3년 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은 연 400만원(2년), 중견기업은 연 800만원(3년)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은 연 1450만원(3년), 그 외 지방 소재 기업은 연 1550만원(3년)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현재 최대 10일까지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검토한다. 남편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서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고용 정보 등 취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대학생 및 졸업 2년 내 졸업생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 3년 후 청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연 인원 20만명에 그치는 서비스 이용률을 끌어올리는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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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기당 약 140만명 수준인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 양식에 취업 관련 필요 정보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이를 일자리플러스센터 DB(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맞춤형 고용 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데이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도 연계해 졸업 후 미취업 청년들도 관련 서비스를 받아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8%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졸채용 만점 기준도 상향한다. 최근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양질의 일자리 취업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통한 생애주기 계층이동사다리 구축을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지금 (고졸채용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고졸 취업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해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최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범 방안)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업권별 칸막이가 존재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ISA의 경우 업권별로 은행이 할 수 있는 것, 투자자문사나 증권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뉘어져 있어 가능하다면 이를 합친 통합형을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있다"며 "업권간 업무영역이 있어 (통합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1인1계좌 제한을 푼다든지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