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 상품이 진열돼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루 멜드럼 BAT코리아 전 대표(52)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액수는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 등 총 503억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같이 소유권 이전과 담배 반출이 별개로 이뤄졌다고 해서 허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멜드럼 전 대표가 출국 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한동안 진행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재개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멜드럼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됐던 법인과 나머지 임원들은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