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어도어는 법무법인 세종을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고 나섰다.
하이브와 어도어 갈등은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표면화했다. 하이브는 회사 전산 자산을 회수 및 분석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주주는 하이브 80%, 민희진 대표 18%, 기타 2%로 구성됐다.
어도어 측이 표절 논란을 제기한 만큼 뉴진스라는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뉴진스 IP에 대한 지배적 권리를 갖고 있어 민 대표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나누는 절대적 기준은 따로 없어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콘셉트 자체가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김앤장과 인연이 깊다. 2020년 하이브 기업공개(IPO)와 2021년 이타카홀딩스 인수 때도 김앤장에 자문했다. 어도어 손잡은 세종은 김앤장과 엔터업계 사건 수임 선두를 다투는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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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과 세종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다툼에도 나란히 참전했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오너 중심의 SM엔터 지배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는데, SM엔터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얼라인파트너스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자 세종의 조력을 받았다. 당시 SM엔터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한 하이브는 김앤장에 자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