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같아서 '빵' 했다가 봉변…고속도로 1차로에 차 세우고 폭행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4.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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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이 의심돼 경적을 울렸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급정거해 폭행, 욕설을 가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속도로 추월차선인 1차로에 차량을 급히 세우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졸음운전이 의심돼 경적을 울렸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급정거해 폭행, 욕설을 가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속도로 추월차선인 1차로에 차량을 급히 세우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졸음운전이 의심돼 경적을 울렸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고속도로에서 차를 급정거해 폭행, 욕설을 가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2시10분쯤 김포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일어났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유독 비틀거렸고 이를 목격한 B씨가 졸음운전인가 싶어 경적을 짧게 울렸다. 의심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건 졸음운전 예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B씨 차량을 위협하며 운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던 B씨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급정거하고 내렸다. B씨에게 다가간 A씨는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고속도로 추월차선에 차량을 급히 세우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를 본 B씨의 차량엔 아내와 70대 장인·장모, 10대 아들이 타고 있었다. 차를 급히 세우는 바람에 아내는 수술한 부위가 압박당해 전치 2주 진단받았다. 다른 가족도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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