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버리고 산나물을 서리해가는 외지인 때문에 불편하다는 한 시골 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도시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가끔 캠핑카를 끌고 온 외지인들이 시골 정취를 느낀다며 며칠간 머물며 놀다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캠프파이어를 하며 태운 숯도 그대로 방치해두고 갔다. 이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나 맥주캔, 심지어 대변까지 그대로 버리고 갔다. 그는 "이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은 마을 이장과 청년회가 직접 나서 치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씨는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며 "제발 캠핑은 캠핑장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글을 마쳤다.
산림보호법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에 따르면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산림행정관서가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는 행위를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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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캠핑족들치고 주변 잘 청소하고 가는 경우 없더라고요", "사유지 표시하고 이용 시 요금 부과하세요", "사진 찍어서 신고해버리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