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소비비 피해 구제될까…국내 대리인 지정·동의의결 도입

머니투데이 유재희 기자 2024.03.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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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해외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 대응을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도록 '동의의결 제도'가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보호 대책'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동의의결제 도입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골자다.

해외 직구 규모가 늘어나는 동시에 소비자 불만, 분쟁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기간 해외 물품 직접구매 상담 건도 1952건에서 4769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에 주소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들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국내에 주소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기 위한 조치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들은 위법 행위 조사에 대응하고 관련한 자료, 문서를 제출 및 송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 당국은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국내 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토록 한다.

당국은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각 소비자의 소액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고려, 의결한다.

사실상 소비자는 피해를 받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는 어려웠다. 소송으로 얻을 경제적 이익은 소액이지만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시정방안이 거래 질서 회복과 소비자 보호 등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동의의결을 진행한다. 만약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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