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직구 물품들이 쌓인 모습./사진=뉴스1.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중국 이커머스 직구로 피해를 입은 제조, 도·소매 중소기업 320개사의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수응답 조사에서 피해 기업의 53.1%가 '과한 면세 혜택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를 주요 피해 유형으로 꼽았다. 이어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29.1%), '매출 감소'(15%) 순이었다.
피해 기업의 80.7%는 중국 직구로 매출이 이미 감소했거나 감소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정부에 촉구하는 피해 대책으로는 복수응답으로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61.6%),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직구 제품에 면세 한도 설정'(35%)이 꼽혔다. 그밖에 '직구 피해 기업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규제 완화', '국내 기업 온라인 경쟁력 강화 지원'이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