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전씨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했다.
펜싱선수 출신 남현희(왼쪽)와 그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사진=머니투데이 DB, 김민석 서울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불법적으로 얻은 금전 수익을 모두 남씨의 대출금 반환, 선물, 가족 용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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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지난해 11월 전청조에게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경찰에 자진 제출한 바 있다.
남씨는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남씨에 관해 "가급적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