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명품백도 몰수 명령…공범 수사는?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4.02.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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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투자자에게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연인이라고 주장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에게 선물한 명품백도 몰수당한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히고, 양형 이유에 대해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며 "그 유명인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구형하며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남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펜싱선수 출신 남현희(왼쪽)와 그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사진=머니투데이 DB, 김민석 서울강서구의회 의원 제공펜싱선수 출신 남현희(왼쪽)와 그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사진=머니투데이 DB, 김민석 서울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앞서 전청조의 사기 행각은 남현희의 결혼 상대라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성별 논란 등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씨는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성전환자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사기 혐의를 인정하며 불법적으로 얻은 금전 수익을 모두 남씨의 대출금 반환, 선물, 가족 용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전청조에게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경찰에 자진 제출한 바 있다.

남씨는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남씨에 관해 "가급적 수사를 빨리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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