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우르르'...근데 과세를 곁들인?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2023.11.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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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최근 개인투자자 중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이들이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에서 2차전지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옮겨오고 있다. 2차전지 관련주의 극심한 변동성을 활용하려는 투자전략이지만 기존 코스피·코스닥지수 추종 ETF와 달리 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차전지 레버리지·인버스' ETF 영리한 투자법은?…세금 유의해야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투자자는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25,495원 ▼40 -0.16%)' ETF를 635억원 사들였다. 이는 전체 ETF 상품 중 순매수 규모 2위에 해당한다. 개인은 같은 기간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 (3,690원 ▼20 -0.54%)' ETF를 284억원 사들여 국내 상장 ETF 중 4번째로 많이 순매수했다.



기존 코스피·코스닥 대표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또는 역으로 따르는 인버스 ETF에 투자하던 이들이 최근 2차전지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를 늘리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 발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이러한 움직임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날 데이터가이드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금지안이 나온 직후인 지난 6일과 7일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의 거래대금은 각각 667억원, 865억원으로 집계됐다. 'KBSTAR 2차전지인버스TOP10(합성)'의 거래대금은 같은 날 각각 2058억원, 3001억원이었다. 해당 기간 두 상품 모두 평소 거래 규모의 2~3배 이상을 기록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큰 2차전지 ETF를 활용해 더 큰 수익을 올리려던 의도와 달리 자칫 세금을 더 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이 없지만(비과세), 파생상품 또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보유기간과세 대상 상품이다. 대표 지수 기반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달리 대부분의 2차전지 레버리지·인버스 ETF 대부분이 장외파생상품인 스왑을 담고 있어 과세 대상이 된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날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의 스왑 비중은 20.97%다. ETF의 기초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스왑은 지수 움직임에 따라 과표기준가가 바뀌게 된다.

가령, 벤치마크지수인 'FnGuide 2차전지산업' 지수가 100% 오르면 이중 스왑 비중만큼 해당하는 부분(50%X20.97%=10.49%)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시 말해 2차전지 관련주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를 매수할 경우 과표기준가 증가에 대한 15.4% 보유기간과세가 발생한다.


'KBSTAR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의 경우 합성형 ETF로, 실제 주식을 전혀 편입하지 않고 스왑계약만을 통해 기초지수 수익률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100% 스왑에 투자하는 만큼 수익의 전부가 보유기간과세 15.4%의 적용을 받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2차전지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으로 개인 매수세가 몰리고 있지만 'KODEX레버리지'나 'KODEX 인버스'처럼 비과세되는 건 아니다"라며 "또 종합소득과세 대상이기도 한 만큼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은 최대 45%의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해 영리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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