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감염병 등급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한다. 에볼라, 탄저균처럼 생물테러에 쓰이거나 치명률이 높아 음압 격리가 필수적인 1급부터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격리가 원칙인 2급 △발생 감시를 위해 24시간 이내 환자를 신고해야 하는 3급, 나머지는 4급 감염병으로 분류한다. 1~3급은 모든 의료진이 환자 발생 즉시 또는 하루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4급 감염병은 지정된 의료진에서만 환자를 집계하고 유행 기간이 아닌 이상 주 1회 보고하는 등 기준이 좀 더 느슨하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서유빈 교수는 "감시 중심의 4급 감염병은 백신·치료제 등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심각한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다"라며 "코로나19의 경우 현재 확진자 치료가 잘 이뤄지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전수조사를 지속하기에는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크고 투입되는 재정이 상당해 이제 독감과 동급으로 관리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염병 분류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2009년 1급이었던 신종플루도 지금은 4급인 계절 독감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3.08.23.
다층 감시체계는 크게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와 '하수 감시'로 구성된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에는 현재 독감 표본감시 참여 기관(196개)의 2배가 넘는 527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별·연령별·성별 발생 동향을 보다 세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이 중 107곳에서는 병원체 분석을 동시에 시행해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집계는 일일 단위로, 발표는 주간 단위로 이뤄진다. 김 팀장은 "전국 시도별로 인구 10만명당 1개소를 지정하며 호흡기 환자가 많이 찾는 1~3차 병원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라며 "올해 1~7월까지 전수감시와 양성가 감시의 확진자 발생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증가·감소 경향이 일관되게 관찰됐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주 1회 하수를 수거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감염성 병원체를 감시하는 하수(下水) 감시도 지속한다. 기침·가래와 같은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바이러스는 검출돼 감염병 발생 신고 대비 1주 이상 조기 감지가 가능하고, '살아있는'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인체를 떠나 '죽은' 바이러스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어 평가의 민감도 역시 높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실제 하수 감시에서 획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와 확진자 발생은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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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감염병 등급 하향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예방 수칙이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 수칙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등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서유빈 교수는 "4급으로 하향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고위험군은 자율적으로 감염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