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과 호화주택, 돈 못 줘"…쉬시위안, 양육비 끊은 전 남편에 승소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3.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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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이의소송 기각…전남편은 항소 예고

구준엽의 아내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서희원)이 전 남편 왕샤오페이(汪小菲·왕소비)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겼다. /사진=웨이보 갈무리구준엽의 아내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서희원)이 전 남편 왕샤오페이(汪小菲·왕소비)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겼다. /사진=웨이보 갈무리


구준엽의 아내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서희원)이 전 남편 왕샤오페이(汪小菲·왕소비)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겼다. 서희원 측은 앞서 중국 재력가인 왕소비에 8개월 동안 미지급된 자녀 양육비를 달라고 주장했다.



28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법정은 전날 왕소비가 채권자인 서희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자 이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방법원은 비공개 심리를 거쳐 "부부간 이혼 조정 기록에 따라 왕씨가 쌍방이 약정한 시간에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송금하는 것이 정기적인 고정 지급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씨가 전 남편 왕씨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 자기 빚을 청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씨는 2021년 11월 왕씨와 이혼했다. 왕씨는 서씨에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3월 서씨가 구준엽과 재혼한 후 그들이 사는 호화주택의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서씨는 지난해 11월 왕씨를 이혼 합의 불이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는 또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8개월째 미지급됐다며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서씨 측이 주장한 미지급금은 약 500만 대만달러(약 2억1770만원)다.


왕씨는 이 같은 판결 소식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활비로 이미 12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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