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의 아내인 대만 배우 쉬시위안(徐熙媛·서희원)이 전 남편 왕샤오페이(汪小菲·왕소비)와의 법적 분쟁에서 이겼다. /사진=웨이보 갈무리
지방법원은 비공개 심리를 거쳐 "부부간 이혼 조정 기록에 따라 왕씨가 쌍방이 약정한 시간에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송금하는 것이 정기적인 고정 지급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씨는 2021년 11월 왕씨와 이혼했다. 왕씨는 서씨에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3월 서씨가 구준엽과 재혼한 후 그들이 사는 호화주택의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서씨는 지난해 11월 왕씨를 이혼 합의 불이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는 또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8개월째 미지급됐다며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서씨 측이 주장한 미지급금은 약 500만 대만달러(약 2억1770만원)다.
왕씨는 이 같은 판결 소식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활비로 이미 12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