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복권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중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오문영 기자
이 부회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재차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부의 복권 조치로 이 부회장은 취업 제한 규정 적용이 풀리게 됐다. 2019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에서 물러난지 2년10개월만에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달로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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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연내에 회장에 취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등기 이사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경제인 사면·복권으로는 이 부회장(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사면) 등 4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