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곳에 돼지머리 묻어라" 영탁母, 예천양조에 갑질 주장 나와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1.07.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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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영상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영상 캡처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38) 측이 모델 재계약 불발 배경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영탁 어머니가 예천양조에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막걸이 회사에 굿판? 영탁 엄마는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의 갈등을 다뤘다. 그는 "이번 갈등은 영탁 측이 모델 재계약료로 3년에 150억원을 요구해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공식적으로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로 보인다"며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갑질 문제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호는 '갑질'이라고 하는 이유로 영탁의 어머니가 예천양조 측에 요구한 금액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영탁 어머니가 예천양조 측에 기업 성장 기여금 10억, 상표권 사용료 10억, 현금 20억원을 요구했다더라. 이와 함께 예천양조에서 생산하는 막걸리 전 제품의 15%의 로열티와 회사 지분 10%를 요구했는데 이를 사측이 계산해보니 1년에 50억 3년에 150억원이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이진호는 "예천양조 측은 지난해 8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이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일주일 만에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영탁'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가 출원됐다. 상표를 출원한 사람은 영탁의 부모님"이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예천양조 측이 무속인인 영탁 어머니에게 휘둘렸다며 예천양조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통화에서 예천양조 관계자는 "저희 막걸리 라벨에 '주천'이라는 작은 기와 암자 그림이 들어가 있다. 영탁 어머니가 '주천에 신이 나타나서 노했다. 왜 허락도 없이 그걸 막걸리에 넣었느냐. 빨리 가서 제를 지내라'고 했다. 제를 2~3번 지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어느 날 영탁 어머니가 몰래 공장에 다녀간 뒤 전화가 와서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자시(오후 11시~오후 1시)에 기둥 네 모퉁이에 묻어라. 안 그러면 기업이 망한다'고 하더라. 불안한 마음에 그걸 신문지에 싸서 묻었다"고 주장을 이었다.

이와 함께 실제로 2020년 7월 주천을 새 단장하고 제를 지내는 영상과 예천양조 백 회장이 영탁 어머니에게 '돼지머리를 묻었다'고 전하는 메시지와 사진들이 공개됐다.

이후 영탁의 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불발됐다. 협상 결렬 후 백 회장은 이상한 느낌에 다른 무속인을 찾아 조언을 구했다고 전해졌다. 영상에서 예천양조 관계자는 "무속업계에서 돼지머리는 복을 상징하는데, 돼지머리를 땅에 묻는 것은 해당인을 잘못되게 하는 거다. 돼지머리는 절도 하고 웃는 얼굴이지 않나. 그걸 땅에 묻는 일은 없다고 한다"고 무속인의 말을 전했다. 이진호와 직접 통화를 나눈 다른 무속인들 역시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라며 나쁘게 평했다.

마지막으로 이진호는 "영탁 어머니가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알 수 없다.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예천양조는 영탁의 '영탁막걸리' 모델 활동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상표권 역시 예천양조 측은 계속해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영탁 측은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탁은 2020년 4월1일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지난 6월14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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