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워 거둬준 20대 의붓아들, 10살 친딸 수개월 성폭행"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6.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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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초등학생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이부오빠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딸아이가 이부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 소중한 딸을 지키지 못했다"며 "딸 아이의 얼굴이 눈에 밟혀 늦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뭐라도 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피를 토해 내듯 글을 써 내려 간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인은 2004년 이혼녀였던 아내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했다. 아내에겐 이미 3명의 아이가 있었고 모두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었다. 가정을 꾸린 뒤로는 보육원에 들러 의붓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도 함께 해왔다.

아내는 청원인과의 사이에서 3명의 딸을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던 사이 청원인은 의붓 자녀 중 둘째인 20대 아들이 타지의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사행성 게임에 빠져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에 청원인은 이 의붓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며 친아버지처럼 보듬어줬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그러나 청원인은 이 의붓 아들이 자신의 셋째 딸을 5개월여 동안 수십차례 강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청원인은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따뜻했다고만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그놈은 앞에서는 웃음지으며 지 어미와 저를 속이고, 뒤에서는 고작 4학년이던 제 어린 딸아이를 강간하고 있었다"며 "약 5개월여 동안 수십 차례나 오빠라고 믿고 따르던 아이를…이 순간에도 그 생각에 창자가 도려내지는 것처럼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딸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털어놨고 담임선생님의 신고로 경찰에 접수됐다.

청원인은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방문한 학교에는 접수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께서 해당 사실을 말해 주시는 그 순간에도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며 "그저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린 딸의 꿈속 이야기 인 줄 알았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딸 아이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정말 지옥과도 같았다"며 "둘째 딸과 셋째 딸이 같이 쓰고 있는 방에서 둘째 딸이 자고 있는틈을 타 약 5개월여 동안 수십여 차례나 몹쓸짓을 벌여왔던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직 나이가 어린 딸 아이는 이미 수개월이 지난 일이라 날짜를 특정해 기억하진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집에 누가 없었고 누가 무엇을 했던 날이었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을 기억하는 횟수가 10여차례가 넘었다. 다만 피해 아동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 단 2회의 성폭행만 적용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측은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가해자에게 적용된 죄명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미성년자 강간죄'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훨씬 낮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였다.

청원인은 "당시 제 딸 아이는 10살이었고 그놈은 24세 성인이었다"며 "어째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명으로 고작 5년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 주 2회 심리 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지금 그놈이 구형 받은 5년이라는 말도 안될 만큼 가벼운 형량에 저는 그저 허탈하고 비통한 심정을 느낄 뿐"이라고 했다.

현재 청원인은 아내와도 이혼을 했다. 그는 "제가 어떻게 아내와 살 수 있고 아내는 어떻게 제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며 "단란했던 저희 가정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털어놨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사과도 없이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원인은 "지금까지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놈은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본인의 형량을 감소 시키고자 궁극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바라고자 행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응당한 죗값을 치루게 하고 싶지만 아이들 양육비와 피해자인 딸 아이의 병원 상담비를 감당하기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공정 하다면 반 인륜적인 몹쓸 짓을 한 놈이 고작 5년을 구형받고 실제 재판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을 받거나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로 확정되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 인륜적인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투명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밝혀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제발 도와달라"며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대한민국에서 딸을 키우는 아버지들을 향해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린다"며 다시 한 번 호소했다. 그는 "'혹시나?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이런 안일한 생각은 제발 버려달라. 그 안일한 믿음이 결국엔 눈을 가려 빛을 빼앗았다"며 "저 같은 못난 아비가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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