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상대 바꿔가며 성관계 시키고 소변 먹여…목사 '중형'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6.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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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전도사 때 알게 된 여고생 신도를 수년간 성폭행을 하고 가학적 성행위까지 한 40대 목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씨는 2012년 4월7일 서울 모 신학대학원으로 B양(당시 16)을 불러냈다가 자신을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든 B양의 가슴을 1차례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14일 신학대학원 기숙사 방으로 불러내 "땀이 많이 났으니 샤워를 하라"고 한 뒤 샤워실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3년에도 한 모텔에서 B양(당시 17)에게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야 한다"며 성폭행하고 2014년 9월12일에도 모텔로 불러들여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러 명이 상대를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맺도록 요구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허리띠 등으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A씨는 2011년 말~2014년말 서울 강동구 소재 교회 전도사, 2015년~2016년말 서울 종로구 소재 교회 전도사를 거쳐 2017년~2018년 서울 서초구 모 교회 목사로 재직했다.


B양과는 2012년 1월 교회에서 알게 됐으며 입시에 대한 압박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B양의 상담을 맡아오면서 자신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재 소설작가로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본인의 욕구 충족 대상으로 대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또한 상당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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