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0대·여)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월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 A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외도 문제를 추궁하면서 철제 옷걸이 등으로 A씨의 등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어깨를 물어 뜯어 상처를 내기도 했다. 당시 상처를 소독한다면서 미용소금을 발라 덧나게 만들었다.
지난 3월9일 유씨는 A씨와 언쟁을 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렀다. 그는 '그 여자와 어디를 갔는지 말하라'고 추궁했고, "여보 진정해"라고 말하며 말리는 남편을 계속해서 다그치며 흉기로 가슴 부위를 깊게 찔러 살해했다.
/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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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설령 피해자의 외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랑과 정으로 아껴주고 잘못도 보듬어 주어야 할 부부 사이에서,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모친, 형제 등 다른 유족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