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요양보호사 42%가 성희롱 당했다...금전 미끼 성관계 제안도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0.10.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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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성폭력·성희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놓였지만 장기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중 42.4%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당해도 '계속 일해라'...심각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업무 과정에서 계속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종용받는 등 성폭력·성희롱에 노출됐다.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기관 등 장기요양기관 소속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신체·가사·인지활동 등의 서비스를 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활동을 한다. 특히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지원한다.

지원 장소가 밀폐된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 성과 관련된 범죄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서울시 요양보호사 231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4%에 해당하는 98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 내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53명이다. 피해 지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응답자는 19명이었다.


금전 보상 미끼로 성관계 제안...오히려 해고
성폭력·성희롱 사실을 보호자와 기관에 보고했지만 오히려 요양보호사를 해고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성관계를 제안하는가 하면 심각한 성폭력·성희롱을 일삼은 사례도 보고됐다.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폭력적으로 돌변했고, 이후 다른 트집을 잡아 요양보호사를 괴롭혔다. 결국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한 채 일을 그만둔 요양보호사는 심리 상담을 요청한 상태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도 성추행을 당했지만 보호자와 센터장이 대응을 하지 않아 일을 그만뒀고, 어떤 요양보호사는 언어적 폭력피해를 입었지만 센터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그만두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한 요양보호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해야 할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이행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등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제한 등에 대한 판정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례를 제대로 적발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과도한 신체접족을 할 경우 급여중단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으로 급여가 중단된 사례는 1건도 없다.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추행사실 보호자에 알렸지만 오히려 옹호 '2차 피해'
일부 요양보호사는 보호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기도 했다. 한 요양보호사는 보호자인 부인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렸지만 부인은 가해자를 옹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요양보호사는 "기관에서는 이 노인이 다른 센터로 갈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자기부담금 증가나 보호자 교육, 타 센터로 옮길 때 사유 공개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어 대상 뿐 아니라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 사례도 있었다. 송파구 요양보호사는 6년을 돌보는 여성 노인의 보호자인 남편이 신체적으로 억압하고 성희롱을 해 일을 그만뒀지만 이후에도 보호자가 전화를 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에 시달렸다. 이런 시달림은 결국 환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끝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성희롱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개별 기관과 피해 당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성희롱 피해를 받은 요양보호사가 일자리 중단이라는 2차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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