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렇게…송혜교·송중기, 재산분할 없이 이혼(종합)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7.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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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송중기, 이혼조정 신청서 접수한 지 1개월 만에 이혼 성립…"각자 활동에 전념할 예정"

배우 송혜교(38·왼쪽), 송중기(34)/사진=웨이보배우 송혜교(38·왼쪽), 송중기(34)/사진=웨이보


'송송커플'이던 배우 송혜교(38)와 송중기(34)가 결혼 1년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법원에서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으며 조정 조건은 비공개됐다. 세기의 커플로 불리던 두 사람이 파경을 맞이하면서 이들의 지난 결혼생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라마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열애설 부인하다 '깜짝 결혼발표'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고 2017년 10월31일 결혼식을 올렸다.



드라마 사전 제작 당시 송혜교는 새 작품 상대배우였던 송중기에 "예쁘장한 외모와 달리 상남자 스타일"이라며 "예의 바르고 어른들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다"고 칭찬했다.

두 사람은 드라마 방영과 함께 수차례 열애설에 휩싸였다. 미국 뉴욕, 인도네시아 발리 등 데이트 목격담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열애설은 금시초문"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 결혼소식을 깜짝 발표했다. 양측 소속사들은 앞서 거듭된 열애설 부인에 "결혼을 발표할 때까지 신중할 수밖에 없어 선을 그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엔터테인먼트/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엔터테인먼트
당시 송중기는 자신의 팬 카페에 "2017년 새해 시작과 함께 송혜교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고 오는 10월 마지막날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0월3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은 이튿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으며 귀국 후 송중기가 매입한 서울 이태원 자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반지 없던데"…지난 2월 중국매체, 송송커플 '불화설' 제기

두 사람은 결혼 이후 공식석상에서 부부애를 과시해왔지만 지난 2월 불화설·이혼설이 제기됐다.


송중기는 올해 초 진행된 한 패션지와의 인터뷰에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기 여자를 끝까지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이라며 "아직 연애 중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말해 아내 송혜교를 향한 애정을 내비쳤다.

그러나 지난 2월 중국 매체는 송혜교와 송중기 부부의 이혼설을 제기했다. 인천공항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던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끼고 있지 않아서다. 또 송혜교가 자신의 SNS에서 남편 송중기의 사진을 삭제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송혜교는 tvN 드라마 '남자친구' 제작발표회에서 남편 송중기의 응원을 전하면서 불화설을 잠재웠다.

/사진=tvN 방송화면/사진=tvN 방송화면
이후 송중기도 복귀작인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대본 리딩 현장에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반지를 끼고 등장해 이혼설을 일축했다. 드라마 촬영지 브루나이에서 팬과 찍은 사진에서도 결혼반지를 끼고 있었다.

송중기는 지난 5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도 아내 송혜교를 언급했다. 그는 "결혼 후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며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라서 (아내가) 잘 하라고 응원해준 덕분에 (촬영을) 잘 마쳤다"고 전하기도 했다.

◇송중기, 송혜교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 접수…결혼 20개월 만에 '파경'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 1년8개월 만에 결별을 맞이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송중기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은 이혼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는 "송혜교씨는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묘한 두 사람의 입장차이에 수많은 억측들이 난무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혼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만큼 송혜교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송혜교가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 박보검(26)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이와 관련해 송중기과 박보검 소속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누리꾼들은 이혼조정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송혜교(왼쪽), 송중기/사진=김창현 기자(왼쪽), 김휘선 기자송혜교(왼쪽), 송중기/사진=김창현 기자(왼쪽), 김휘선 기자
◇결혼 1년9개월 만에 이혼 성립…"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조정"

두 사람은 송중기가 이혼 조정 신청을 접수한 지 약 1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혼 조정 성립이란 조정 신청 이후 조정 기일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지난 19일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는데, 송혜교와 송중기가 합의한 이혼 조건은 비공개됐다.

이날 양측은 이혼소송에 이르기 전에 대리인을 통해 조정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신청의 경우 당사자들 출석 없이 대리인들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송혜교 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2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도 이날 "오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며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촬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혼 후 각자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송중기는 이혼을 발표한지 8일 만인 지난 5일 영화 '승리호' 촬영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다. 조성희 감독과는 '늑대소년' 이후 7년여 만에 다시 만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송중기가 출연한 사전 제작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파트 1·2(12부)도 방송을 마쳤다. 파트3(6부)은 9월7일부터 전파를 탄다.

송혜교도 지난 6일 중국 하이난의 면세점에서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 프로모션에 참석했다. 11일 모나코에서 열린 프랑스 브랜드 쇼메 행사에도 얼굴을 내비쳤다. 그는 KBS 2TV 새 드라마 '하이에나' 출연을 고사했으며, 영화 '안나'(감독 이주영) 출연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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