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8) 양측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송중기와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날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1 DB) 2019.6.27/뉴스1
현행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한 '재판상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측은 이혼소송에 이르기 전 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결국 이혼하게 됐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2월 방송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한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해 지난 2017년 7월 결혼했다. 그러나 송중기는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