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커플' 송혜교-송중기 결국 이혼…합의로 마무리 (상보)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7.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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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이혼재판 가기 전 조정으로 끝…조건은 비공개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8) 양측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송중기와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날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1 DB) 2019.6.27/뉴스1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8) 양측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송중기와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날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1 DB) 2019.6.27/뉴스1


'세기의 커플' 배우 송중기(34세)와 송혜교(37세)가 결국 이혼하게 됐다. 법원에서의 조정이 성립돼 양측은 이혼에 합의했다. 조정의 조건은 비공개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사건 기일이 지난 19일 열려 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한 '재판상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측은 이혼소송에 이르기 전 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결국 이혼하게 됐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양측이 합의한 이혼 조건은 비공개됐다. 법원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2월 방송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한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해 지난 2017년 7월 결혼했다. 그러나 송중기는 지난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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