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폭풍페북, 日주장 정면반박…"친일파" 표현은 野 반발

머니투데이 김성휘 ,백지수 기자 2019.07.21 07:00
글자크기

[the300]징용판결 해설 글 "대통령 법률보좌는 업무"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강기정 정무수석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06.20.     pak7130@newsis.com【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강기정 정무수석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06.20. [email protected]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용판결 관련 일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데 청와대·여권의 최전방에 서고 있다. 그는 20일 "친일파"라는 논쟁적 표현까지 써 가며 일본의 논리와, 이에 동조하는 국내여론을 비판했다. 민정수석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이 부적절하지 않느냔 지적에는 "대통령의 법률 보좌가 업무 중 하나"라고 반박하며 굽히지 않았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3시, 페이스북 글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소멸한 것이 아니란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선명한 논리였지만 강제징용 관련 2018년 대법원 판결(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권리 인정)을 부정, 매도한다면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말한 부분이 야당의 반발을 샀다.

그러자 조 수석은 밤 11시경 일본 정부의 정치적, 법적 논리를 요약한 글을 다시 올렸다. 조 수석은 일본의 입장이 1910년 ‘한일병합’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란 데서 출발한다고 썼다.



이어 △조선사람은 (국적상) 일본인이 됐으니 조선인 징용도 1939년 '국민징용령'에 따른 합법징용 △패전후 조선인에게 배상할 이유가 없고 △이른바 ‘일본통치시대’의 논란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지급한 3억달러로 해소됐다는 식이라고 짚었다.

또 △2012·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이상을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판결 △문재인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수출규제로 버릇을 고쳐야 한다 등이 일본 정부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리에 부분적, 전면적으로 동조하면서 현 사태의 책임을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글의 '친일파' 표현에 보수 야당이 반발하자 여기에 재반박한 셈이다.


조 수석은 오후 3시 글에서는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평소 조 수석의 SNS에 비하면 꽤 긴 글이었다.

강제징용 판결의 연원과 법률적 측면을 1, 2, 3으로 단락 숫자를 붙여가며 조목조목 짚었다. 최근 한일 문제에 대한 그의 글이 감정적이란 비판에 학문적 논리로 응한 격이다. 또 민정수석으로서 SNS가 적절하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대통령의 법률 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이자 "그 이전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 온 법학자로서"라고 썼다.

그럼에도 조 수석의 대중적 활동에 따르는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조 수석을 비판했다. 조 수석은 현재 차기 법무부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일본의 지배 불법성이 모든 사안의 뿌리"= 조 수석은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근본적 문제를 생각해 보라"며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주장했다.

법률적으로 '배상(賠償)'은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補償)'은 적법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다. 조 수석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근래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2019.7.20 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2019.7.20 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