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 비난하면 친일파"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9.07.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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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페이스북에 "민정수석으로서 법학자로서 한국, 日로부터 '배상' 받은 것 아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기범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기범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아직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 보좌가 업무 중 하나인 민정수석으로서, 그 이전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 온 법학자로서 분명하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의 판단도 자신과 같은 논리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어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사법부 판단도 일관되게 한국의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2012년 대법원(제1부 김능환 대법관 주심)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됐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한다면 '친일파'라고도 했다.

조 수석은 "근래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 전쟁'을 도발하며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도 일침했다.

조 수석은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 수석은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한일 관계 사안에 대해 '의병'·'죽창가'·'이적(利敵)' 등의 표현을 쓰며 일본을 비판해 왔다. 다만 이에 대해 야당들은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 담장 안에서 페이스북이나 하면서 애국과 이적이라는 유아기적 이분법으로 문재인 정권 수준을 떨어뜨린다"며 "조 수석부터 단죄하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현대 한일관계에서 어느 한 쪽이 수출 규제를 취했다고 조선 말기 죽창을 들자는 소리나 하고 있는 이가 정권 수뇌이자 청와대의 '왕수석'"이라며 "가히 '역사'의 퇴행이자 불행이고 수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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