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구속영장 기각…삼바 분식회계 수사 '차질'

뉴스1 제공 2019.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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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주요혐의 다툼 여지"…수뇌부 향하던 수사 계획 수정 불가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0일 오전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7.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0일 오전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7.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4조50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삼성의 수뇌부를 향해 가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7일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게 하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자사주를 개인적으로 사들이고 해당 매입 비용을 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등 회삿돈 30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적극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삼성바이오 수사를 본격화한 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해 처음 처음 청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김 대표의 혐의에 관한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또 '증거수집이 돼 있고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은 영장심사에서 "김 대표는 엔지니어다. 회계처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업무"라며 책임을 돌리고 분식회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지난 5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며 본인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당시에도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김 대표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 가려던 검찰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의 시간표는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의 혐의를 먼저 입증한 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제기된 위법성 의혹을 수사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삼성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삼성 그룹 차원에서 같은해 12월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이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은 김 대표 혐의에 관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시에 이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 소환 여부 및 시기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 진술 공모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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