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사진=뉴스1
김 대표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관여하지 않았고 김 전무가 다 한 일"이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대표보다 먼저 영장심사를 받은 김 전무 측은 2016~2017년 분식회계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 '김 대표에 비하면 비난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책임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7일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무와 심 상무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감법 위반 혐의 2가지만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심 상무는 분식회계 당시 삼성바이오에서 재경팀장을 맡았다.
이들은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가량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게 하는 분식회계 처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감리를 받을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분식회계 자료를 낸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자사주를 개인적으로 사들이고 해당 매입 비용을 회사로부터 돌려받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액은 김 대표와 김 전무가 각각 30억, 10억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 개시 이후 삼성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부사장 등 8명을 구속한 상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