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반인륜 행위·수출규제,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9.07.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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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日 주장 조목조목 반박..."중재위 자의적 요구, 건설적 해법 찾아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문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7.19/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본문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19.7.19/뉴스1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19일 담화문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데 대해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륜적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을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는 포함이 안 됐다고 했다"며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 협의를 지속했다"며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다. 국제법을 위반한 건 오히려 일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고노 외상이 제3국 중재위원 구성에 우리 정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자의적, 일방적 조치에 동의한 바 없다. 두 국가 문제를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 일부 승소,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양국 적대관계가 커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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