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면역체가 완전히 파괴되면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암세포가 몸 안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쉽게 성장하게 된다. HIV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10여 년에 걸친 잠복기를 갖고 발병하면 대부분 1~2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의 ‘2019 HIV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에 단순 접촉하거나 음식 공유, 서로 만지고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 공유, 수건이나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인권위가 "HIV 감염 수용자들을 다른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해 운동시킨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이기도 하다.
인권위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부분 격리 수용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수용자들과 인간적 교류를 단절한 것은 손쉽게 교도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또 사회적 차별과 낙인이 존재하는 감염병으로 사회통념상 부정적 인식이 높아 공개를 꺼리는 감염사실을 노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각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 등 수용자의 민감한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전파하라"는 권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