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물웅덩이 車사고, 국가가 보상해 준다고?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07.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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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장마철에 자주 생기는 포트홀 사고, 지자체·도로관리청 통해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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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물웅덩이 車사고, 국가가 보상해 준다고?


#홍정민씨(가명)는 비가 많이 오던 새벽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운전해 퇴근하던 중 예상치 못한 충격이 느껴져 깜짝 놀랐다. '콰당'하는 소리에 곧바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살펴 보니 도로 한가운데 빗물이 고여 눈에 잘 띄지 않는 '포트홀'이 있었었다. 낮이었다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 피했겠지만 심야시간에 비까지 내리니 도로 상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 사고로 홍씨의 자동차 앞 바퀴 주변 차체와 휠이 크게 손상됐다.



포트홀은 쉽게 말해 물 웅덩이다. 하지만 가볍게 여겼다가 큰 차량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불린다. 포장한 지 오래된 아스팔트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를 처음 포장할 때부터 아스팔트 자체의 품질 불량 때문에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도로의 배수 구조가 나빠서 물이 차고 제설용 염화칼슘 등 원인이 더해져 포트홀이 만들어진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눈이 많이 오는 1~2월과 비가 많이 오는 7월이다. 특히 장마철인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도로가 자주 젖어 있는 장마철에는 자갈과 타르로 구성된 아스팔트 자체의 결합력이 약해져 이리저리 밀리면서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포트홀이 발생하는 것이다.



홍씨의 사례처럼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는 중에 포트홀을 발견하고 급히 피하기란 쉽지 않다. 빗물이 고여 있거나 어두운 야간 주행 시에는 더 어렵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포트홀 위를 지나면 바퀴가 홈에 세게 부딪히면서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심하면 휠이 파손되면서 전복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다.

운전하다 포트홀이 나타나면 최대한 속도를 줄여 주행해야 한다. 급제동을 하면 뒤차와의 추돌로 이어질 수 있고 차량이 균형을 잃고 전복되기 쉬우니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않은 상태로 속력을 줄이면서 갓길로 차를 이동해야 한다.

포트홀 사고가 나면 배상은 국가에서 해준다. 일반적으로 일반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등 관할 도로관리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수리비 금액이 많이 나올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하면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에 대신 구상 청구를 요청해도 된다.


하지만 수리비가 소액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관할 지자체나 도로관리청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하면 일부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혹은 일정 기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파손된 부분과 포트홀을 자세히 촬영하고 동영상도 준비하면 좋다. 포트홀이 발생한 지점을 증명할 수 있는 도로명이나 간판을 함께 기록하면 도움이 된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좋고,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요청이나 견인 서비스를 받은 경우 사고 확인서를 받아 놓았다 제출하면 된다.

다만 관할 지자체 혹은 도로관리청에서 배상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에 일어난 사고일 경우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배상금의 70% 가량이 지급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야간이나 눈, 비, 안개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대략 80~100%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멀쩡히 달리다 땅이 갑자기 꺼지는 사고와 같이 본인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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