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눈이 많이 오는 1~2월과 비가 많이 오는 7월이다. 특히 장마철인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도로가 자주 젖어 있는 장마철에는 자갈과 타르로 구성된 아스팔트 자체의 결합력이 약해져 이리저리 밀리면서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포트홀이 발생하는 것이다.
운전하다 포트홀이 나타나면 최대한 속도를 줄여 주행해야 한다. 급제동을 하면 뒤차와의 추돌로 이어질 수 있고 차량이 균형을 잃고 전복되기 쉬우니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 않은 상태로 속력을 줄이면서 갓길로 차를 이동해야 한다.
포트홀 사고가 나면 배상은 국가에서 해준다. 일반적으로 일반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등 관할 도로관리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수리비 금액이 많이 나올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하면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에 대신 구상 청구를 요청해도 된다.
하지만 수리비가 소액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관할 지자체나 도로관리청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하면 일부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혹은 일정 기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파손된 부분과 포트홀을 자세히 촬영하고 동영상도 준비하면 좋다. 포트홀이 발생한 지점을 증명할 수 있는 도로명이나 간판을 함께 기록하면 도움이 된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좋고,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요청이나 견인 서비스를 받은 경우 사고 확인서를 받아 놓았다 제출하면 된다.
다만 관할 지자체 혹은 도로관리청에서 배상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에 일어난 사고일 경우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배상금의 70% 가량이 지급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야간이나 눈, 비, 안개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대략 80~100%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멀쩡히 달리다 땅이 갑자기 꺼지는 사고와 같이 본인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