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칠준 대표변호사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그는 노동·공안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도 이를 도와줄 변호사는 거의 전무했던 수원에 터를 잡았다.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소위 '힘없고 인맥 없는' 자들을 위해 힘썼다. 노동 인권 변호사로서 수많은 노동 사건과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을 맡았다.
김 대표변호사는 삼성 LCD(액정표시장치) 근로자 산재 인정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인 다발성경화증에 걸린 삼성전자 LCD 공장 근로자를 대리해 2017년 8월 대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이 판결은 산재 소송에서 회사도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연구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희귀질환이라도 업무와의 인과성을 전향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오세범 변호사
오세범 변호사는 '최고령 사법고시 합격자'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1년, 늦깎이 고시생으로 공부를 시작한 지 15년 만에 사법고시 합격증을 품에 안았다. 그의 나이 56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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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범 변호사의 이력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건 단연 세월호다. 오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법률상담지원단의 중앙지원팀장을 맡았다. 유가족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다른 변호사들과 릴레이 단식을 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에 뛰어들게 된 것은 그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오 변호사는 "그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하게 된 일이었다"며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의 문제라고 여겨졌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는 오 변호사에게 공동체에 대한 일상적 관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그는 "작은 마을의 단위에서부터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큰 참사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공동 문제에 무관심하다가 일이 터져 그때 수습하려고 하면 굉장히 늦는다"고 지적했다. 그런 생각으로 오 변호사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 회장이 됐다. 동 회장이 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 달에 한 번 누구라도 동 회장을 찾아와 커피를 마시는 '커피 타임'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파트 문제에 대해 모든 주민이 모여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오 변호사는 "앞으로도 우리 이웃 간의 문제,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면서 "모두가 서로에게 공감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에 같이 몸을 맡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