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에... 정부 '역대급 세제 개편' 팔걷었다

머니투데이 이재원 , 김하늬 기자 2019.07.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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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R&D 투자촉진으로 혁신성장 견인…日 경제보복에 '국산화 촉진' 세제혜택도 추가

日보복에... 정부 '역대급 세제 개편' 팔걷었다


정부가 유례없는 기업 세제혜택 마련에 나선다. 이번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대기업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비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소재, 부품, 장비 등을 포함하고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소재 등의 국산화율을 높이지 않으면 제2, 제3의 '일본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세법개정안, 日보복 대응 및 R&D 지원 초점=국회 제출을 앞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기업 세제혜택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일본 수출제재 장기화 조짐에 따라 최근 마련했다.



아울러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개발 기관의 범위가 국내 소재 기관으로 한정됐다.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 모회사의 자회사 등은 제외된다.

때문에 신성장기술 확보를 위한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지만 지원이 한정적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 범위에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제 지원으로 혁신성장 견인=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세제지원 대책에도 R&D가 핵심이다. 설비투자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과 적용대상을 대폭 늘린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주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조특법 개정을 추진,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으로 더 큰 폭으로 늘린다. 2010년 10% 수준이었지만 그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축소돼 왔던 공제율이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물류 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제조 첨단시설은 생산성 향상시설에 추가한다. △송유관 △열 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시설은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가속상각제도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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