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배씨는 지난 16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재청에 소송을 건 일에 대해 "부득이하게 재소했지만 청구 취지나 재소 요건이 맞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배씨는 협의 중인 독지가와 관련해 "세간에 알려진 그런 분은 아니다. 섣불리 말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고 그분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지금 한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씨는 2016년 12월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15일 패소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강제집행에 나설 수는 있지만 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