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일본 경제보복 대응 지원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합금박, 고순도니켈, 초내열합금 등 67개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R&D 비용을 세액공제 받게 한다. 중소기업과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 대기업과 일반 중견기업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 및 전략적 육성을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3가지를 완화한다. 대일(對日) 의존 품목을 중심으로 미래 밸류체인(가치사슬) 공급망 안정성을 확충하고, 핵심 품목의 100%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 투자에 나설 경우 토지매입가의 50%, 설비투자금액의 34%까지 현금보조금으로 최우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독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 밖에 없다"며 "이제는 질적인 전환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