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왜 '빨간날'이 아닐까?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9.07.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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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공휴일서 제외

지난해 7월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해 7월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늘(17일)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태극기를 다는 5대 국경일이지만 '빨간 날'은 아니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은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제헌절이다. 다른 국경일들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제헌절만은 예외다.



제정 당시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며 '빨간 날'이 됐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제헌절과 식목일을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당시 재계가 근로시간 감축을 우려하며 반발하자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휴일을 줄이기로 하면서다. 이 결정에 따라 2007년까지 '빨간 날'이었던 제헌절은 이듬해부터 제외됐다.



한편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제헌 국회가 최초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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