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결론 못내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9.07.16 22:04
글자크기

등록 교인 10만명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청빙 논란 내달 5일 재논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를 비롯한 교인단체원 및 교인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은 불법세습"이라 밝히고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2019.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를 비롯한 교인단체원 및 교인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은 불법세습"이라 밝히고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2019.7.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회 부자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심리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총회 재판국은 8월5일 다시 재판을 열어 재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2017년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판결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김삼환 목사가 1980년 설립한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다. 교회 측은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후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했으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명성교화가 속해 있는 예정 통합은 목회자 자녀가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취임은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며 반박했다. 김 원로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흘러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