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vs "걱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첫날 표정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2019.07.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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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6일 시행 첫 날…기업·은행 등 환영하면서도 혼란, 걱정 동시에 느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없는것 보다 낫다"는 환영 의견과 "규정이 모호한 탓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는 신중 입장으로 갈렸다. 2019.07.16.  semail3778@naver.com【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없는것 보다 낫다"는 환영 의견과 "규정이 모호한 탓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는 신중 입장으로 갈렸다. 2019.07.16. [email protected]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생활화합시다.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를 쓰지 맙시다. 서로 물건을 던지는 폭력적인 행동도 하지 맙시다.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지시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인 따돌림, 회식 중 술 강권도 하지 맙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오전, 한 대기업 HR(인사)팀이 임직원에게 보낸 전체발송 이메일 내용이다.



이 기업에 다니는 A씨는 "이메일 내용이 꽤 구체적인 것 같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면서 "금액이 3·5·10만원으로 정해졌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초기보다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 기업들은 혼란과 조심스러움을 동시에 느끼는 분위기다. 법 시행에 따라 각 기업에 만연한 따돌림, 막말, 강제 회식 등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B씨는 "1호 위반사례 등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불편부당한 일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기업에 다니는 C 부장은 "일단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면서 "부서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지시까지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주장할까 봐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한 시중은행은 지난 9일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 개정 사실을 통보했다. 이 은행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 '성희롱 예방지침'을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으로 개정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은행은 지난 12일 사내방송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부서장과 부서직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했다. 피해상담 접수 창구도 따로 만들었다.


대기업들도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에 나섰다. 삼성·현대차 (249,500원 ▲4,500 +1.84%)·SK (160,700원 ▼1,400 -0.86%)·LG (79,200원 ▲200 +0.25%) 등 4대 그룹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조치를 마쳤다. 공통적으로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을 반영했으며, 법 위반시 처리 과정도 마련했다.

삼성전자 (75,500원 ▼600 -0.79%), 현대·기아차 (115,900원 ▲800 +0.70%), SK하이닉스 (171,000원 ▼600 -0.35%), SK이노베이션 (108,400원 ▼2,200 -1.99%), LG전자 (92,800원 ▲800 +0.87%) 등은 뉴스레터, 공문을 통해 법 시행을 알리고 직장내 괴롭힘 개념을 비롯해 국내 실태와 사례,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SK그룹은 익명 상담·신고 채널 등도 운영하고 있다. 가령 SK하이닉스는 사내 상담 및 신고채널을 신설했다. SK텔레콤은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했고 SK이노베이션은 상담채널(하모니아)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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