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없는것 보다 낫다"는 환영 의견과 "규정이 모호한 탓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는 신중 입장으로 갈렸다. 2019.07.16. [email protected]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첫날인 16일 오전, 한 대기업 HR(인사)팀이 임직원에게 보낸 전체발송 이메일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 기업들은 혼란과 조심스러움을 동시에 느끼는 분위기다. 법 시행에 따라 각 기업에 만연한 따돌림, 막말, 강제 회식 등 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기업에 다니는 C 부장은 "일단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면서 "부서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지시까지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이라고 주장할까 봐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한 시중은행은 지난 9일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 개정 사실을 통보했다. 이 은행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이 발효됨에 따라 기존 '성희롱 예방지침'을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으로 개정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은행은 지난 12일 사내방송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부서장과 부서직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했다. 피해상담 접수 창구도 따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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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도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에 나섰다. 삼성·현대차 (249,500원 ▲4,500 +1.84%)·SK (160,700원 ▼1,400 -0.86%)·LG (79,200원 ▲200 +0.25%) 등 4대 그룹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조치를 마쳤다. 공통적으로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을 반영했으며, 법 위반시 처리 과정도 마련했다.
삼성전자 (75,500원 ▼600 -0.79%), 현대·기아차 (115,900원 ▲800 +0.70%), SK하이닉스 (171,000원 ▼600 -0.35%), SK이노베이션 (108,400원 ▼2,200 -1.99%), LG전자 (92,800원 ▲800 +0.87%) 등은 뉴스레터, 공문을 통해 법 시행을 알리고 직장내 괴롭힘 개념을 비롯해 국내 실태와 사례,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SK그룹은 익명 상담·신고 채널 등도 운영하고 있다. 가령 SK하이닉스는 사내 상담 및 신고채널을 신설했다. SK텔레콤은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했고 SK이노베이션은 상담채널(하모니아)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