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제약 대표이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보사 사태 관련 투약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안 발표한 뒤 단상으로 내려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 유영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가압류는 '인보사 사태' 책임자에게 대해 내려진 두번째 가처분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2일 이웅열 전회장의 서울 성북구 소재 100억원대 고급 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보사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한다.
최근 2액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당초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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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인보사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난달 3일 공시해 논란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28일 성분 논란이 일었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하기로 결론 내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