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안티계정 폐쇄' 신청 각하에 웃은 강용석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7.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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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티계정이 부건에프엔씨 영업을 방해했더라도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

'임블리' 임지현씨./사진=임지현 SNS'임블리' 임지현씨./사진=임지현 SNS


'호박즙 곰팡이' 파문을 시작으로 미흡한 고객 응대와 "화장품을 한여름 더위에 방치했다"는 전 직원의 폭로까지 나오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가 소비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글을 삭제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건에프엔씨 관련 모든 온라인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주장할 법률상 자격이 없거나 재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심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안티계정이 이미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계정을 볼 수 없는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계정의 폐쇄와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업권과 인격권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면서 "안티계정이 부건에프엔씨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임블리 측이 '안티 계정 운영자가 다른 SNS 계정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기각했다.
'곰팡이 호박즙' '명품 카피' '고객 대응 미흡' 등으로 잇따른 논란이 됐던 쇼핑몰 '임블리'의 모회사인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화장품·호박즙 제품 안전성과 향후 대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곰팡이 호박즙' '명품 카피' '고객 대응 미흡' 등으로 잇따른 논란이 됐던 쇼핑몰 '임블리'의 모회사인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화장품·호박즙 제품 안전성과 향후 대책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임블리 측은 SNS에 "판단 대상인 계정에 승·패소 여부를 가린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운영자로부터 현재 삭제(혹은 비활성화)됐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계정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각하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 계정주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소비자 계정주 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고 법정에 출석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다"고 기뻐했다.

소비자 계정주도 다시 개설한 인스타그램에서 "정의는 살아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셔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앞서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운영한 쇼핑몰 '임블리'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임블리쏘리'라는 이름의 소비자 계정이 만들어져 다양한 피해사례를 제보 받았다.

이에 이후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돼 영업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해당 계정의 폐쇄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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