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승준 아닌 ‘스티브 유’로 부른다”…병무청의 언중유골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19.07.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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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 “이번 판결로 국내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 유승준. 2019.07.03 ⓒ아프리카TV 캡처【서울=뉴시스】 유승준. 2019.07.03 ⓒ아프리카TV 캡처


"우리는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유승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2002년 병무청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며 '유승준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 병무청에 근무했던 인물이다.

정 부대변인은 “당시 스티브 유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그렇게 병역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인기 가수라 젊은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봤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 가지 (비자)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며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풀린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정 부대변인은 "(국내로) 들어오는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라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돼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스티브 유가 국내에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스티브 유가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된 그 재판에서 이긴다하더라도 LA영사관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당시 가요계에서 크게 활약했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은 2002년 군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승준은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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