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강제추행 아니다"…그가 주장하는 '묵시적 동의'란?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2019.07.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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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측,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있었다"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29)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멤버 힘찬(29)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묵시적 동의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관계와 성폭력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다. 묵시적 동의는 암묵적 동의라고도 한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었음에도 "싫다"거나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라고 볼 수 있다.

명시적 동의란 상대방이 "Yes"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명시적 동의 없는 성행위는 성폭력으로 간주된다. 힘찬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더라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1)도 재판 과정에서 줄곧 "암묵적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 4월 로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힘찬은 자신을 포함한 남성 3명, 여성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힘찬은 검경 조사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12일 오전 10시 힘찬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힘찬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에도 힘찬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상체를 만지고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A씨에게 다가가 골반 등 신체 일부를 만졌고, 피해자는 힘찬의 손을 떼어내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A씨의 거부에 힘찬은 잠시 떨어졌지만 약 10분 뒤 다시 A씨가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와 마주 보는 자세에서 다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힘찬은 2012년 보이그룹 B.A.P로 데뷔했다. 지난 2월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만료했으며 그룹 역시 방용국, 젤로 등 멤버들이 팀을 떠나면서 해체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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